#지식
우리나라는 산악지형으로 대부분이 임야이다. 그다음 많은 지역이 농지이다.
조금만 지방으로 나가면 드넓은 전과 답등 농지를 보게 된다.
이런 전, 답 등의 농지를 투자한다고 하면 땅은 많지만 그 중에 투자할 가치가 있는 땅을 찾는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다.토지를 조금 아는 사람은 농지라고 하면 절대농지라는 용어는 잘 알것이다. 절대농지는 농업인을 위한 전용농지로 농업용으로 이용할 농지가 집단화 되어있는 지역이다.
농지는 '진흥농지(절대농지)'이냐, '비진흥농지(상대농지)'이냐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고, 이 진흥농지는 '농업보호구역'과 '농업진흥구역'으로 나눌 수 있는 것이다. 절대농지는 한눈에 봐도 알수 있다.
농업용으로 이용된 곳이 집단화되어있어 바둑판처럼 잘 정리되어 있다. 농업보호구역은 농업진흥구역의 보조적 역할을 담당한다.
절대농지가 도시기능을 할 수 있는 상대농지가 된다는 것은 '농림지역'이 계획관리나 생산관리지역인 '관리지역'으로 공간계획이 바뀌는 것이다.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으니 땅값은 당연히 오르게 된다. 투자는 계획관리지역이나 생산관리지역을 주의깊게 봐야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초보투자자들이 절대농지에 투자를 하느니, 안전하고 개발가능성이 높은 계획관리지역이 훨씬 나을수 있기 때문이다.
농업진흥지역의 농지에 투자한다면 다음의 사항을 참고하여 하도록 한다.
첫째, 도로 및 철도개설. 공익적 개발사업 등의 여건변화로 집단적농지로 있다. 3만 제곱미터 이하로 남은 자투리 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의 절대농지로서의 자격을 상실한다.
둘째, 도시지역내 경지 정리되지 않은 농업지역 중 아직도 진흥농지인 경우에는 이를 해제해 준다.
셋째, 농업진흥지역내 자연취락지구가 있으면, 지자체장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넷째, 진흥농지 지정당시 지목이 염전, 잡종지, 임야, 학교용지, 주차장, 주유소, 창고용지인 경우 비진흥농지로 제외해준다.